이재용 1심 선고할 김진동 판사 누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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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 방청객을 위한 사전 방청권 추첨'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 방청객을 위한 사전 방청권 추첨'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김진동 부장판사의 손에 달렸다.

김진동 판사는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으로서 25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두고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판결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청탁의 대가로 433억원 규모의 금품을 건네줬거나 건네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진동 판사는 1968년생으로 충남 서천 출신이다.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진동 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1심 재판을 맡았다. 당시 김 판사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진행된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원심을 깨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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