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요나라 박근혜' 그린 홍승희씨에 2심 재판 벌금 15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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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홍승예. [홍승예 페이스북 캡쳐]

예술가 홍승예. [홍승예 페이스북 캡쳐]

'사요나라 박근혜' 라는 그라피티(건물 외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리는 거리 예술)를 그려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예술가 홍승희(26)씨가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술가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제 담장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제가 된 그림을 그렸다. 한진중공업 직원 진술에 의하면 사전에 그림 그리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그림이 물로 지워지지도 않았다"며 "(홍 씨의 그림이 그려진 철제 담장을) 다시 사용할 때 재물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한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홍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장의 호용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날 2심 재판 이후 홍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당하고 답답하네요. 추모집회때 도로에서 퍼포먼스하고 그래피티로 도배된 공사장 벽에 그림 몇개 그렸다고. 노역장에 들어갈지 상고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진짜 한국에서 살기 힘드네요"라고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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