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헌법 조문에서 ‘근로’, ‘노동’으로 바꿔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 동상 앞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노동헌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조문규 기자.20170501.

1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 동상 앞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노동헌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조문규 기자.20170501.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일 "헌법 전문을 포함해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노동헌장을 발표했다.

세계노동절 맞아 '전태일 다리'서 '노동헌장' 발표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제128회 세계노동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전태일 다리(청계천 버들다리)에서 노동헌장 선포식을 갖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한 당의 노동헌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이윤이 모든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야만의 세상에서 노동의 가치는 실종되고 소외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0%에 달하는 최악의 노동조건, 미래 없는 청년노동과 차별이 일상화된 여성노동 등이 지금 대한민국 노동의 현실”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노동있는 민주주의를 통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 노동인권을 위해 싸운 긴 노동의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헌장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노동의 가치가 헌법적 가치임이 확인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를 공유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헌법 조문 전체에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전환 ▷노동인권교육 정규교과과정 편성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사용사유 엄격히 제한 ▷사회적 소수자 노동 기회 확장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적용 ▷안전한 노동과 노동자의 건강이 유지되는 노동시간 준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파업권)과 같은 노동기본권 유보 없이 향유 ▷노동자의 기업경영 참여 및 정치활동이 제한 없이 허용 등의 내용을 밝혔다.

심 후보는 구체적으로 ‘최저 임금 2020년까지 1만원 인상’, 노동자의 건강이 유지되는 노동시간 준수를 위해 ‘연장근로 12시간 제한 엄격 적용’, ‘2022년까지 주35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을 방안으로 내세웠다.

한편 이날 청소·급식 노동자 등 근무복을 입은 노동자 10여 명이 함께해 심 후보와 전태일 동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