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자격 인터넷서 확인합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건설교통부는 3월 29일부터 판교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청약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성남시.주공.금융회사 등과 공동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또 각종 문의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건교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판교 분양 관련 내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판교 청약 예정자들은 본인이 청약자격을 제대로 갖췄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자격이 없는 청약자가 당첨되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데다, 전용 25.7평 이하는 10년, 초과는 5년간 통장을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1순위 요건을 갖췄더라도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가구 ▶모집공고일 현재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가구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 예금.부금 가입자 가운데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주가 아닌 자 등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주 지역별 청약자격은 성남시 거주자는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수도권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인천.경기 거주자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 전에 개인별 자격을 따지지 않고 당첨자에 한해 건설회사가 이를 확인한다"며 "청약자 스스로 청약자격을 잘 따져봐야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업체 분양분 가운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선 본인.배우자.세대원 등이 개별적으로 청약할 수 있지만 두 명 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가구당 한 건만 가능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김준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