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은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대선 운동이 본격화한 뒤 검찰 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을 고려했다는 판단이다. 당초 검찰은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동시에 기소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매듭짓는다는 방안이었으나 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되는 등 예기치 못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다음 주로 기소 시점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