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지면 딱밤 맞아라”…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 괴롭힌 조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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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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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10일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있는 재소자 B(21)씨에게 장기를 두자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장기를 둬서 내가 이기면 너는 나에게 딱밤 한대를 맞으라”고 했다. 그런데 B씨가 이겼을 때는 “네가 딱밤 맞는 것을 면제해주겠다”며 위협했다.

B씨는 난색을 표하며 “장기를 잘 못 둔다”고 거절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는 “너는 선택권이 없다”며 불공평한 장기 내기를 강요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열흘 동안 매일 1~3차례 장기를 두면서 B씨의 이마를 때렸다.

A씨의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에게 강제로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백차례 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면서 “운동을 하다가 인상을 쓰면 맞을 수 있다”고 위협했고, 실제 B씨가 얼굴을 찡그릴 땐 페트병을 던졌다. A씨는 또 B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허벅지를 때리기도 했다. B씨는 이 때문에 근육 질환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조직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다른 재소자를 협박하고 가혹행위를 해 교정질서를 훼손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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