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거부 방지법' 나왔다..."법 위에 군림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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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본관과 관저가 보이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본관과 관저가 보이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 하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월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일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하지만 경호실, 비서실 등의 거부로 발길을 돌린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설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거부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책임자와 소속 공무소, 감독 관공서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압수수색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24시간 이내에 심리해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도 추가로 마련했다.

백 의원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 해 물증확보 실패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 했다"라며 "그 어떤 국가기관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백 의원 등은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통해 "이번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사건’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서도 국가정보원 메인 서버와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ㆍ수색 영장의 집행이 거부된 바 있다"라며 "이 같은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발생, 영장 집행의 대상자 일방의 주장으로 영장의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치외법권의 영역을 설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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