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제자 5명 성추행' 합의금 450만 달러

미주중앙

입력

여교사의 남학생 제자 성추행 관련 소송으로 인해 풀러턴 교육구가 거액의 합의금을 지출하게 됐다.

풀러턴 교육구·학부모 소송 종료
텍스팅하며 은밀 부위 사진 전송

교육구의 2일 발표에 따르면 교육구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 학생 5명의 가족들에게 총 4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소송의 발단은 한인도 다수 재학 중인 니콜라스 중학교 8학년 수학교사였던 멜리사 린드그렌(사진)이 지난 2015년 10월, 당시 14~15세 소년들에 대한 3건의 중범 음란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린드그렌은 유죄 인정으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범행 당시 29세였던 린드그렌은 당초 미성년자에게 포르노그래피를 배포한 혐의 등 10건의 중범 혐의로 기소됐지만 유죄 인정에 따른 양형 협상으로 3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린드그렌은 제자들과 텍스팅을 하면서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젊은데다 미모를 갖춰 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린드그렌의 성추행 사건은 풀러턴 교육구는 물론 OC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다.

봅 플렛카 교육감은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누구라도 성추행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멜리사가 성추행범일 것으로 짐작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격에 빠진 학부모들은 교육구 측에 해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한 때, 500명이 넘는 학부모가 모여 교육구의 해명을 촉구할 정도였다.

합의를 마친 교육구 측은 멜리사 사건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원고 가운데 한 가족을 대리한 변호사 존 맨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2일 관련 기사를 게재한 OC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위험신호가 여럿 있었고 교육구는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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