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정미소서 지적장애 40대男 노동착취해온 형제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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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의 한 정미소에서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온 형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정미소 대표 A씨(53) 형제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3년간 정미소 직원인 지적장애인 2급 B씨(41)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1993년쯤부터 해당 정미소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해 왔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 “(임금 대신) 매년 명절 때마다 B씨 아버지에게 현금으로 200만~300만원씩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가 20여년간 무임금으로 일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 시효가 3년이어서 박씨가 받지 못한 월급을 3000만원으로 추산했다.

함께 기소된 A씨 동생(47)은 2015년 10월부터 1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한 혐의다. B씨는 A씨 동생이 나무젓가락으로 손바닥을 찔러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B씨는 마을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면사무소가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정미소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면사무소 측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무임금 노동이 의심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0여 만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장애인복지시설로 옮겨 생활하고 있다.

평택=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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