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두고 소상공인 불만 "품목당 수십만원씩 드는 안전인증 어떻게 감당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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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안영신 소장]

[사진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안영신 소장]

정부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적용 방침에 대해 24일 온라인에서 논란을 확대시킨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장은 “소상공인으로선 감당할 수 없는 제도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안법에 따르면 공산품과 생활용품 판매 업체들은 자신이 생산·유통하는 물건을 팔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검증한 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문제는 KC 인증을 받으려면 품목 한 건당 20만∼30만원 가량이 든다는 점이다. 위반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라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이에 온라인 직거래 자문을 하고 있는 안 소장은 “옷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새 법에 따라 종류ㆍ색상마다 섬유 KC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소상공인에게는 비용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다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이를 어기게 되면 결국 과태료를 물게 되는 소상공인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대기업만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소장은 “제품 하나 하나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는 제조사에게 유리한 규제”라며 “소량의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해 판매하는 자영업자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또 “정부의 KC인증을 받아도 그 물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며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매출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KC인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거나, 소비자가 스스로 KC인증 여부를 알도록 해 구매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C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한 것에서 보다 객관적인 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것”이라며 “의류ㆍ잡화 등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어 안전 검사를 거쳐 KC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C 인증서를 어디에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전 검사를 했다는 증거로 갖고 있으라는 것”이라며 “일부 상인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겠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28일부터 전안법을 시행하려던 표준원은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불만을 감안해 일부 품목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2018년 1월로 늦출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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