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재고 외서 2백만권"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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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지난7월l일부터 발효된 「미국저작물10년 소급보호조항」에 따라 77년 이후 미국에서 발행된 서적의 리프린트 (복제)물들이 서점에서 일제히 사라지면서 대학가를 긴장시켰던 「원서공급위기」가 2학기 개강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국내 외서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있는 한국외서출판협력회 (회장 박태근)는 지난23일 저작권에이전시 팬 아시아 미디어 (PAM)를 통해 미국출판협회(AAP)와 『77년 이후 발행된 미국 리프린트 재고서적 2백만 권을 국내에서 조건부 판매한다』 는 방침을 타결지음으로써 협의회 산하 20여 출판사들은 25일부터 종로서적·교보문고 등 주요서점 및 대학가서점들에 대한 리프린트 재고서적공급을 재개했다.
판매조건은 협의회측이 리프린트서적에 「재고등록필」(Registered Stock·사진)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한 후 정가의 5%를 AAP측에 지급(실제로는 PAM수수료 등을 포함해 7%) 한다는 것이며 이 같은 내용을 문공부 측도 인정, 스티커가 부착된 책은 불법 리프린트서적 규제행정지도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협의회 측은 현재 스티커 60만장을 AAP측으로부터 확보했으며 2학기원서수요는 1학기의 절반인 30만∼40만 권으로 추산했다. 이로써 「원서복제」 보다 「원서수입」을 주장해온 미국 측의 입장에 따라 2학기 개강과 함께 예상됐던 「원서구입마비」라는 대학생들의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협의회 측은 ▲스티커사용로열티 ▲에이전시 수수료 ▲불법복제도서로부터 스티커부착도서보호 등을 이유로 리프린트 서적가격을 종전보다 평균10∼15% 인상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 발효되는 세계저작권협약(UCC)에 따라 정식리프린트계약 (계약이 용이한가는 별도문제)을 맺고 제작되는 리프린트 서적들은 10년 소급 리프린트재고서적들보다 로열티가 훨씬 높을 것(10%선)으로 판단, 10월1일 이후 발행된 외서의 복제물 가격은 종전보다 평균 20∼30%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협의회 측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협의희 측은 리프린트서적 가격을 20%인상한다 해도 수입원서가격이 리프린트 가격보다3(경영학 서적) ∼30배(이공전문서적) 가량 비싸다고 밝혔다.
어쨌든 86년 한미정부의 통상협약이후 민간단체차원의 「10년 소급보호방침에 대처키 위한 자구책」은 일단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자칫 폐기 처분 될 뻔했던 저렴한 지식상품들을 되살렸다는 점이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인상된 가격만큼의 추가지출부담은 결국 국내독자들이 감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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