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장어양념 비법 다른 업체에 넘긴 일당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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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녔던 회사가 개발한 장어 양념소스의 제조 비법을 경쟁 업체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32)와 B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양념소스를 공급받아 판매한 C씨(56) 등 대리점 업주 2명도 입건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들이 다녔던 전 직장의 장어 양념소스 등 6개 소스의 배합기술과 단가표 등을 빼낸 뒤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소스 전문업체에서 소스 자료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와 영업차장으로 근무한 B씨는 각각 2014년 7월과 12월 회사를 퇴사했다. A씨는 퇴사하면서 이직 시 사용할 목적 등을 위해 소스 비법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자료를 넘기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생산돼 유통한 양념소스는 2억원 어치다.

B씨는 올해 6월 이직 후 입사한 회사를 다시 그만 두면서 A씨가 가지고 있던 비법은 물론 옮긴 회사의 소스 비법까지 가지고 나와 회사를 차리려고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C씨 등 대리점 업주들은 B씨가 건넨 모방 소스를 싼 가격에 공급받아 계약된 식당 등에 넘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인력이 사직한 뒤 자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다른 회사에서 생산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거래처가 끊기는 경우 기술 유출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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