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새 이민법안 상원서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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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 AP연합=본사특약】미 상원은 18일 고의적 불법외국인 고용에 대한 벌칙 강화와 83년 이전 미국 불법이주자에 대한 사면을 내용으로 한 이민법안을 63대24로 통과시키고 이 법안을「레이건」대통령에게 보냈다.
이 법안은 불법 이민 자에 대해서 1인당 3천∼1만 달러의 벌금과 6개월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불법이민 외국인에 불법이민 사실을 알면서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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