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이민희 "정운호 돈 받았지만 청탁 목적 아냐"

중앙일보

입력

정운호(51·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법조브로커 이민희(56)씨가 “정 전 대표에게 9억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는 “정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다”면서도 “정 대표의 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경비 명목으로 받았을 뿐, 청탁이나 알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대표를 돕는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 변호인도 “정운호의 일을 도와주는 입장인 이씨가 아무것도 받지 않다가 돈을 주니까 월급이나 경비로 생각하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2009년 11월~2010년 8월 사이 정 대표 측으로부터 지하철 1~4호선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9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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