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금융 회사」 설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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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새로운 기술 개발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금이 달려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사업 금융 지원법」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마련, 이번 임시 국회에 제출할 전문 21조의 이 법안은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안)과 함께 기술 집약형 모험 기업 (벤처 비즈니스)의 창업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재무부에 따르면 신기술 사업 금융 지원 법안은 신기술 사업 금융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 이들 회사로 하여금 벤처 비즈니스를 육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신기술 사업 금융 회사의 업무 영역을 투·융자 외에 리스·팩토링·컨설팅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 허용하고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채에 발행 한도를 일반의 2배인 자기 자본의 5배 한도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투자 조합을 결성, 민간 자금을 흡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또한 정부 및 국내외 금융 기관으로부터도 자금 차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투·융자의 손실 준비금을 세법상 손비로 인정하고 투자 주식을 처분할 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해 면세하는 등 세제상의 혜택도 부여한다.
이 법안은 또 정부 및 신기술 사업 금융 회사가 출연해서 기술 신용 보증 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신기술 사업 금융 회사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해 상공부에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로 등록된 후 2년 이상 경과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설립된 4개 벤처 캐피틀 회사는 신고만 하면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생길 기술 신용 보증 기금은 적극적인 업무 취급을 위해 상당한 범위의 면책 규정을 두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벤처 캐피틀 회사는 한국 기술 개발을 비롯, 4개 회사가 있는데 85년말 현재 총 2천3백14억원의 투·융자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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