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유안타증권·골든브릿지저축은행·대주회계법인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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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안타증권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증권발행제한·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대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세 명에 대해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 징계를 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자금지원을 위한 특수관계자와 부동산 거래내역, 일부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종속회사의 보유주식 담보제공내역, 종속회사의 특수관계자 자금거래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제출한 증권신고서 등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 등에 사용했다. 다만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유안타증권에 2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2017~2018년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캠코 매각채권 관련 미지급비용을 과소계상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8개월간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대주회계법인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대손충당금과 캠코 매각채권 관련 미지급비용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 적립할 것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동안 제한하도록 했다. 회계사 한 명에 대해선 6개월간 직무정지를 건의했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 1년간 주권상장·지정 회사 감사업무에서 배제토록 징계 조치를 내렸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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