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소리 크다"는 이유로 이웃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TV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TV를 보던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ㆍ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강북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옆집에서 들려오는 TV소리에 잠이 깼다. 그는 담 너머에서 “TV소리가 너무 크다”며 욕설을 퍼 부었다. 하지만 옆집 주민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담을 넘어 그 집으로 들어갔다. 곧 말다툼이 벌어졌고 박씨는 이웃 주민을 넘어뜨린 뒤 수차례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직후 길가에 시동이 켜진 상태로 서 있던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이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알코올중독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이웃을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폭행으로 이웃이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발적이지만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죽게 한 죄가 크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박씨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ㆍ결과 등 여러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징역 15년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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