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통 "위험물"분류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남대문시장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타이탄 트럭에 실린 소형부탄가스통을 잘못 취급해 불을낸 트럭운전사 홍량기(31)·조수 최준석 (23) 씨와 가스판매업소인 인천태양연료상사대표 정영호 (45)씨등 3명을 업무상실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태양연료상사소속 운전사인홍씨등은 23일 상오10시59분쯤 서울남창동 남대문시장안에 스타상가 앞길에서 라이터용 부탄가스통 28개들이 3백30상자릍 내리려다 취급부주의로 9천4백여개의 가스통이 연쇄폭발하면서 인근청자상가·성우상가등 5개상가 4백40여점포 8백60평을태워 5억4천여만원(경찰추산)의 재산피해낸 혐의다.
홍씨는 이날 라이터가스통1상자를 들고 에스티상가2층으로 올라간사이 조수 최씨가1.5t타이탄트럭을 상가건물 가까이 대기위해 앞으로 빼는 순간 적재칸에서 가스통상자 1개가 떨어지면서트럭 오른쪽 뒷바퀴에깔려 폭발, 삽시간에 불이 상가로 번지자 달아났다가 23일 하오10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화재원인이된 소형 부탄가스통은 현행법규로는 고압가스등 위험물로 취급되지 않아 차량등에 싣고 사람과 상가등 밀집된 시장통등에 통행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점포가 있어도 단속할 근거가 없는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남대문시장 화재피해상인 4백여명은 24일상오10시 남대문시장연합회사무실에모여 화재복구대책위원회를구성, 불이난 건물들이 헐지않고 재사용할수 있는지의 여부등 안전진단이 끝나는대로 빠른 시일안에 상권을 회복하기로 했다.
상인들은 피해액이 3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상문제를 두고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논란이 예상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