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구직수당300만원''대학입학금 폐지'10대 청년공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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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20대 총선 청년공약으로 ‘청년구직수당’을 반 년간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이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월 총선 10대 청년 정책 공약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준서 최고위원 등 청년 당원들이 함께 배석했다.

이날 발표한 청년구직수당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청년 구직자로 확대해 월 1만3500원의 보험료는 취업후 후불로 내게 하되 구직급여는 미리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면서 가구 소득이 하위 70% 미만인 만25~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 이들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주자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청년수당(취업자·졸업예정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만 19~39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 활동비지급)’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서울시는 세금으로 재정사업을 펴는 것이지만, 우리 공약은 고용보험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청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당 국고보조금의 10%를 무조건 청년 사업에 사용하는 ‘청년 정치 참여기금 조성’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 ▶학자금 대출금리를 1.5%까지 인하(현행 2.7%) ▶대학입학금 폐지 등도 10대 청년공약에 포함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업체험형 인턴, 대학 현장실습생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고용주가 체납임금을 2주 이내에 주지 않으면 형사고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당 청년 최고위원인 이준서 에코준컴퍼니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당처럼 지키지 못할 이야기로 청년들을 매혹하는 것은 청년에게 두 번 상처 주는 일이라 생각해 청년이 직접 참여해 공약을 마련했다”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피부에 와닿으면서 바로 실현 가능한 정책들만 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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