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배당 20건 중 11건이 연수원 동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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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중 올해 8~12월 재판장과 변호인의 연고 관계 때문에 재판부가 재배당된 사건은 총 20건으로 조사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재배당 건수는 8월의 8건에서 계속 줄어 이달에는 한 건도 없었다. 법원 측은 “재판장이 변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경우(11건, 55%)가 가장 많았고 대학 동기(5건, 25%) 가 다음이었다”며 “‘전관예우’를 이유로 한 재배당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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