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 탄력받나…MOU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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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개선한다. 우리은행은 2000년 12월말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이후 정부의 경영 관리를 받아왔다.

세부안을 보면 수익성지표 관리는 비용통제 관점에서 결과지표 중심으로 바뀐다.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같은 비용 항목을 삭제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추가했다.
또 중장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IT투자비용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수익만 따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관리지표를 건전성과 수익성 위주로 축소해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MOU 해지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예보가 1대 주주 지위를 상실했을 때에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과점주주에게 30% 이상 매각되면 해지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으로 보유지분을 쪼개 파는 과점(寡占)주주 매각 방식을 도입한 상황이 반영됐다. 현재 중동 국부펀드와 진행 중인 지분 매각이 마무리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지면 우리은행은 MOU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매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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