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불법 진료시킨 병원 '행정처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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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를 불법으로 고용해 진료를 시킨 병원,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조산사, 앞으로는 이같은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발의된 보건의료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본다.

공중보건의사 고용한 의료인·의료기관 처벌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 이외의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이들을 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발의됐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가 무자격자나 공중보건의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수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미비했다.

따라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의료법에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법안은 김광진 의원을 비롯한 11인이 8일 발의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다.

비의료인도 환자 비밀 누설하면 처벌

의료인 이외 의료기관 종사자도 앞으로는 업무상 알게 되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의료·조산 또는 간호 등을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이 법안은 3일 황주홍 의원을 비롯한 10인이 발의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다.

감염병 여부 조사·진찰 거부해도 강제로 가능

감염병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감염병 감염 여부를 조사·진찰할 수 있는 안이다.

감염병환자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가 감염병 환자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격리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을 비롯한 11인이 발의했으며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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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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