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자전거 순찰대가 잡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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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시 자전거 교통순찰대의 시범활동 모습]

서울시는 16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형ㆍSUV 차량을 이용한 기존 단속이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간선도로에서만 주로 진행되는 등 기동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현재 시내 곳곳에 설치된 단속용 폐쇄회로(CC)TV는 비출 수 있는 화각이 제한적이라 사각지대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은 적발해내기 어려웠다”며 “자전거는 좁은 골목까지 진입이 가능해 이러한 차량들을 쉽게 잡아낼 수 있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단속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순찰대를 버스정류소와 자전거도로 등 시민 안전 위협 구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혼잡 지점, 사대문 내 뒷길 등 단속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거나 평소 혼잡한 지역에 투입한다. 특히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차를 세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전거ㆍ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ㆍ정차 행위는 과태료가 일반 불법 주ㆍ정차보다 1만원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이다.

시는 지난 8월 순찰대 전담인력 18명을 선발하고 한 달 가량 도로교통법ㆍ자전거 관련 법규 등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한 뒤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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