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국회의원 사무실 전 직원 정자법 위반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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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의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3명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 사용하는 등 회계 처리를 부정하게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후원인과 사무실 물품 납품업자 등 4명도 수사 대상이다. 이들 직원은 지난 6월 선관위가 공식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직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17일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광명 A국회의원 사무실 전 직원 이모(49)씨 등 3명과 후원인 방모(64)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 A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금 계좌가 아닌 개인 개좌로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다. 방씨는 직원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무실 전 직원 B씨는 수차례 사무실 물품을 구입하면서 가격을 부풀린 뒤 납품업자 3명에게 수십만원씩 되돌려 받는 등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안산= 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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