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시험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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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이르면 2018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되려면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의 보육교사 양성 체계에서 사이버교육이나 학점은행제 교육이 보육교사의 자질 부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인성과 적성, 직무능력 등 보육교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자격시험을 치러야 보육교사 2,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급 시험은 인·적성을, 3급 시험은 인·적성과 기본 보육 지식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당정은 내년 국가시험추진위원회를 만들 기로 했다.

 신규 보육교사 교육 과정도 강화된다. 안홍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 온라인 강좌를 통한 자격취득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강좌의 학사관리가 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이버 교육이나 학점은행제 교육을 받더라도 아동과의 상호작용, 교사 인성에 관한 교과목은 반드시 대면 수업을 통해 교육받도록 바뀐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차전경 과장은 “51개 교과목 기준 20개를 출석 수업으로 지정하고, 과목당 8시간은 학교에서 수업받도록 하는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4주간 160시간인 현장실습 기간도 유치원 교사와 비슷한 6주 240시간으로 늘어난다.

 보육교사 국가자격시험 도입에 대해 보육계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지를 지필고사로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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