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주유소·위생업소등 화장실 개방을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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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15일 지하도신설과 위생업소신규허가때 화장실설치를 의무화하고 파출소·동사무소등 행정관서의 화장실을 일반시민이 이용할수 있게하는등 86년까지1천3백26개의 화장실을 새로 확충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화장실을 일반시민에게 개방하는 업소나 건물등에 대해서는 수도세감면혜택을 줄것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층이상 또는1만평방m이상의 대형건물을 지을때 1층또는 지하1층에 33평방m이상의 화강실을 지어일반시민이 이용할수 있게하고 ▲주유소와 위생업소의 신축 또는 신규허가때 화장실개방을 의무화하며 ▲도심재개발지역내의 녹지와 주차장 공간에 화장실을 짓는것을 도시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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