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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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차한성(61ㆍ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변협은 23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관예우를 타파해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한성 변호사의 개업신고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19일 차 전 대법관에게 개업 신고를 자진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차 전 대법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신고 자체를 반려한 것이다.

변협의 개업 신고 반려는 법적 근거는 없다. 차 전 대법관은 이미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변호사법에 저촉되는 결격 사유도 없기 때문이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미 등록한 변호사의 개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변호사법 제15조에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변협은 자체 회칙 제40조의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는 규정을 들어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규칙엔 신고 절차와 흠결이 있는 서류에 대한 보완 명령 규정 등이 있을 뿐, 개업 신고를 심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변협은 차 전 대법관이 개업 신고 반려를 수용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준비된 입장이 없다”고 했다.

한편 변협은 이날 “앞으로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실현될 경우 현재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논의 중인 박상옥(59ㆍ11기) 대법관 후보자가 첫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국회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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