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저지른 범죄 시효 없이 배상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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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 공동특위' 3차 회의를 열고 국가의 민사상 시효이익 포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의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1958년 죽산 조봉암 간첩 혐의 사형 사건이나 67년 동백림 간첩단 사건, 73년 서울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등 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1월 최 교수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형사상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중 아직 시효가 남은 사건의 시효를 배제 또는 연장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위헌 논란 등을 의식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과거사 피해 보상에 대한 입장도 정리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은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을 먼저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증거로 국가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때는 의료.생계 지원금 등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과거의 국가범죄로 인한 국민적 한을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소급입법 형식이 돼선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헌법에 규정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깬다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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