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재해율 공개|노동부보고 하청업체 사고땐 원청업체도 문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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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 연대 책임제를 확립, 하청업체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엔 원 청업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고 분기별·업체별로 재해율을 분석, 공개키로 했다. 노동부는 원청업체가 연대책임에 불응할 때엔 건설업체의 경우 근로자 해외송출허가 제한 등 각종 행정적인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관계기사 2면>
정한주 노동부장관은 16일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올해 주요업무보고(사진)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마다 급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산업안전 보건정책 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 위원장을 노동부 차관에서 부총리로 격상하는 한편 위원도 각부장관과·노·사·학계대표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한햇동안 각종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는 총 15만6천9백72명에 경제적 손실이 5천8백82억원으로 79년에 비해 피해자는 20·4%, 피해액은 1백18%가 늘어났다.
정 장관은 또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을 추진, 현재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 산업안전협회와 대한 산업보건협회를 총괄할 수 있는「대한 산업재해 예방협회」를 설치, 사업주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으로 20억원을 융자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정 장관은 올해 노동행정의 기본방향을 ▲합리적 임금조정 ▲노사 협조체제 정착 ▲고용안정 촉진으로 실정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불임금을 일소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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