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주 상장 늦춰질 듯 금감위 "규정 개정 신중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증권선물거래소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외국주 상장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주식의 상장 관련 규정 개정안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지난달 18일 중국에서 개최한 상장 설명회에 맞춰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위원들이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당초 투자자 보호와 우량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주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과 비슷한 상장요건과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외국과 회계기준이 다르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을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관계자는 "한국 증시 상장을 희망하는 중국의 3~4개 기업은 회사 이름이나 신뢰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식회계나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제재에 대한 일본이나 홍콩 사례를 재조사해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나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