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김영란법 위헌소지… 여론에 떠밀려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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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여론에 밀려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합의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에 이어 이틀 연속 김영란법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어 “언론 종사자 입장에서 (김영란법 처리를) 안 한다고 몰아붙일 땐 언제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니) 오늘은 또 왜 이것을 하느냐고 난리냐”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날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한 당 의원총회에 참석했지만 공개 발언은 생략했다. 그는 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위헌 요소 부분은 당연히 수정돼야 하고, 법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면 오히려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서민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을 잘 알면서도 개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영란법도 일단 적용한 뒤에 새롭게 고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 법의 본래 입법 취지인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에 맞춰서 공직자의 요건과 범위를 더 구체화하거나 수정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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