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지시” … 원세훈 유죄·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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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원세훈(63·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라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인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2012년 8월 20일 여당인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선 후보를 선출한 뒤 이뤄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선거 개입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이 이런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돼 유죄라는 1심 판결을 따랐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기능을 특정 정당 반대 활동에 활용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57)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56)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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