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말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가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비방ㆍ지지 게시글을 달았다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증거 은폐를 지시하고 허위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는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우연과 지엽적인 사실들을 성글게 엮어 틀린 점들이 많이 보이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며 “객관적 사실과 맞고 모순이 없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믿지 않으면서 권 전 과장만 진실을 말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도 지난해 6월 1심과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임의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분석결과의 판단 과정,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브리핑이 이뤄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피고인이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 9일 열린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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