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연기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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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교통부는 25일 도로운송차량법 시행령을 개정, 자동차를 산사람이 명의이전등록을 기피할경우 판사람이 산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양도신고를 할수있게 하고 자동차중개업자는자동차매매 알선때 등록을 반드시 대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교통부는 또 차량의 압류, 고장수리, 운전사의 장기출장등 불가피할때에는 자동차점검과 검사를 연기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량자동차부품의 재사용을 막기위해 차량등록을 말소할때는 반드시 폐차증명서를 첨부토록한다.
▲폐차장을 허가제로하고 기존폐차장(고물상)은 새허가 규정에 맞게 신규허가를 받도록한다.
▲면허취소·검사미필·이전미필·멸실·용도폐지·차량초과·도난등 10개 말소대상 중 면허취소·검사미필·이전등록미필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운행정지조치한다.
▲주소, 상호변경·이전 및 이관등록 검사미필등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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