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상한 8%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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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재무위의 금융관계법심사소위(위원장 정순덕 의원)는 8일 하오 은행법개정안과 신용관리기금법안을 수정 통과시키고 활동을 끝냈다.
소위는 민정·민한당이 각기 수정안을 제출한 금융실명거래법안은 정부안과 양당의 수정안을 모두 재무위전체회의에 넘겼는데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안은 폐기시키고 민한당안은 부결처리하며 민정당안만 표결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체회의는 9일 3당 총무회담 결과에 따라 소집 날자가 정해진다.
소위를 통과한 은행법개정안은 대주주의 금융기관주식 소유상한선을 정부안의 10%에서 8%로 낮추었으며, 8%초과소유지분의 정리기간은 정부안대로 3년으로 정했다. 다만 정부가 은행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와 지방은행 및 합작은행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8%소유권제한규정 적용치 않기로 했다.
소위는 또 금융기관의 계열 기업군에 대한 총 여신 규제근거를 마련키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대출이나 채무보증, 또는 인수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밖에 ▲편중여신 규제 ▲비상근 이사제의 도입 ▲건전경영책임 강화 ▲축협의 신용사업인정 ▲은행감독기관과의 업무조정 ▲금융기관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조항 등은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신용관리기금법안은 기금출연대상에서 신용협동조합을 제외키로 했으며, 출연금부담액의 범위를 정부안의 연0·5%(예금액 대비)에서 연0·2%이하로 낮추고, 86년부터는 0·1%로 다시 낮추도록 수정되었다.
또 신용관리기금은 단자회사(종합금융회사포함)와 상호신용금고가 각각 별도로 운용토록 했으며, 총합적인 기금관리기구는 86년1월1일 이후에 설치 운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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