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파군 무기구형-항소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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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정재파피고인(22·인하대행정학과3년)에게 살인·사체은닉·절도죄등을 적용,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한구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관여 강원일 부장검사는 논고를 통해 『정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할만큼 수집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며 그 수집방법도 가장 합법적이고 합당한 절차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현출된 증거에 가치를 인정키어렵다는 변호인측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채용한 원심의 판단은 도저히 승복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부장검사는 『본능적으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자신의 죄값을 받을 각오가 되어있는 피고인에게 재판제도를 통하여 오히려 범인이 아님을 확인시켜줌으로써 범인이 그 재판을 비웃는 결과가 또다시 되풀이되지않도톡 원심을 파기. 유죄의 선고를 내려 달라』고 했다.
한편 윤태방 나정욱 변갑규변호사등 변호인들은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백의 신빙성이 없으며 범행을 전후한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정피고인은 범인일수 없다고 확신하므로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유지해 항소기각해야한다고 변론했다.
정피고인은 최후전술에서 『너무 억울하다. 가장 양심적이고 공정해야할 검찰이 약간의 혐의가 있다고 9개월이 넘도록 구속하고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 범인으로 만들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고 통탄을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정피고인은 또 『허위자백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무고한 죄인이 되지 않도록 재판장이 억울한 사실을 밝혀달라』고 진술했다.
선고공판은 11월20일 상오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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