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평에서 33평으로 강남구일대|60평서 20평 이상으로 고슥도로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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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올 토지구획정리지구인 영동등 미관지구에 대한건축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서울시는 19일 토지구획정리업지구내의 건축기준을 완화, 건축법상 기준면적의 3분의 1이강의 대지에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 용적율도늘려 토지 이용드를 높일수 있도륵 했다.
이같은 조치는 구획정리사업때 환지감보율로 대지면적이 건축법상의 용도지역별기준면적에 미달되었던만큼 구제키위한것이다. 완화내용은 집을지을수있는 대지최소면적을2,3종지구 (강남일대) 의경우 1백여평 이상에서 33평이상으로,4종지구(경인·경부고속도로변) 는 60평이상에서20평이상, 5종지구 (국립경기장주변)는 75평이상에서 25평이상으로 각각 줄였다.
또 건페율을 주거지역의경우 5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60%에서 70%까지로 10%씩 늘렸으며 용적률은 해당지역의 기존용적률보다 2배로 높여 주거지역의 경우 3백%에서·6백%로, 상업지역은 1천에서 2천%까지 늘려 최대한의 건물공간면적을 살릴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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