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에게 금품 받은 의혹 경찰 간부 해임은 정당

중앙일보

입력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를 해임한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5부는(부장 조용구) 전 경찰서장인 권모(50)씨가 “확인되지 않은 혐의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임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가 중지됐다고 해서 이를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거나 징계를 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부터 조희팔과 알고 지내온 권씨는 9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권씨는 “빌린 돈이며 투자 중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행방이 묘연한 조희팔을 조사할 수 없었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중지했다. 권씨에 대한 내사에 나섰던 경찰은 금품 수수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권씨가 지역 기관장들과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그를 파면했다. 이에 불복한 권씨는 당시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요청해 해임으로 경감받은 후 다시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점 자체를 징계양정의 자료로 삼아 과중한 징계처분을 했다”고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에 재판부는 “징계를 정할 때 참작된 내용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권씨가 해당 청의 수사 대상자인 조희팔에게 9억원을 받아 지인 등에게 빌려줬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설령 직접적인 뇌물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