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담보대출 1가구 1건만 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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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주택투기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1인당 1건'에서 '1가구 또는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해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추가 대출받는 게 차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투기수요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주택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나 세대별로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가 한 사람이 한 차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가족 명의로는 또다시 대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허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지난 12일 "개인별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에 이어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관계부처간 정보교환을 통해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강화되는 주택대출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통틀어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넘겨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제공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행자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주택대출 신청인으로부터 주민등록표를 제출받아 가족 명의의 다른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대출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를 가구와 세대 중 어느 것으로 할지를 두고 법률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주민등록법과 세법.건축법 등에서 두 개념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장인.장모 등 처가식구가 사위와 동거할 경우 주민등록법상 별개 세대로 전입해 2세대를 이루거나 사위 세대로 통합해 1세대를 이루는 것이 모두 허용된다. 하지만 세법은 가족여부에 관계없이 한집에 사는 사람 모두를 1가구로 간주한다. 1가구가 1세대, 또는 2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금감위는 다음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적용하는 시기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한편 지난 13일부터 벌이고 있는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보험.농협 등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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