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피재산 몰수|결제재원 마련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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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한당 정책심의회(의장 김현규)는 19일 정부가 장 여인 사건관련자들에 대해 포탈세금의 추징을 포기하고 관련자들에게 재산상 무한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 여인 사건 수습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부도어음을 처리함에 있어 정부는 포탈세금의 추징을 포기하는 반면 이철희, 장영자씨 부부, 공영·일신 경영진, 기타 공범들의 개인재산 및 도피재산을 전액몰수하고 대화산업이 알선한 예금 4백91억 원을 추적, 이·장씨 및 하수인분은 몰수하고 기타 부분은 자금출처를 조사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민한당은 부도어음의 결제 우선 순위를 ①진성어음 ②CP ③소액어음으로 할 것과 결제불능어음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어음상환계획에 맞춰 회사채를 교부, 현금화의 길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민한당이 제시한 사태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공영토건의 법정관리 판결이 난 뒤 눈가림 경영진 개편은 위법이며 새 경영진 임명을 늦추는 것은 자금 빼돌리기 등 갖가지 의혹을 낳게 하므로 즉각 법정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신의 경우 정부는 도의적 책임이 있고 은행도 부도의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재산처분의 우선 순위를 ①직원 봉급 및 퇴직금 ②진성어음 ③CP ④기타외상대금 ⑤세금 ⑥기타어음 ⑦은행채무의 순으로 해야 한다.
▲공영·일신의 경영진은 일체의 개인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상환에 응하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전 조흥은·상업은행장은 일체의 개인재산을 처분해 은행의 대 손을 메우는데 충당해야 한다.
▲검찰은 1천4백76억 원의 어음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고 감춰져 있는가를 납득이 가도록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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