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취소대금 당일 환급…"바로 돌려받으세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 중앙일보 DB]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의 당일 환급이 가능해졌다.

오늘(15일)부터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당일 취소하지 않으면 최대 6일까지 걸렸던 대금 환급이 청구 당일로 바뀐다.

앞서 카드업계는 지난 4월부터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다음날 환급’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올해 4분기까지 카드사의 체크카드 취소 대금 환급 절차와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거래를 취소하면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체크카드를 취급하는 5개 전업 카드사인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SK와 NH농협·외한·농협은행 등 3개 은행계 카드 겸영사는 15일 부터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에 취소 대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범 운영 단계로, 현대카드는 오는 22일 부터, 우리·BC카드와 BC카드 회원사인 지방은행 대부분은 오는 28일부터 이번 시범 운영에 동참할 계획이다.

또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 취소 대금 환급에는 부분취소나 청구할인, 포인트 결제, 3개월 이전 결제, 불량가맹점 매출 등은 제외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중앙일보 DB]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