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국수집서 떡볶이 팔면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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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1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28일 서울 광진구 T상가의 관리단 측과 입주업체인 C음식점 간의 소송에서 "처음에 칼국수만 팔기로 했다가 떡볶이와 비빔밥까지 판매한 음식점에 상가관리단 측이 단전.단수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점포가 모여 일체성을 이루는 집합건물에서 구분 소유권을 무제한 주장하면 집합건물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우며, 점포의 업종 제한은 상호간 의무에 관한 것으로 제한 방법에 합리성이 있으면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음식점이 밀집된 경우 점포간 메뉴 중복을 방지해 다양한 음식을 취급하는 것이 상인들의 이윤 확보와 고객의 편익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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