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면직된 공무원 채용하면 벌칙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24일 공직자 윤리법안을 심의중인 국회내무위에 국가공무원법 등 기존 법령과 중복된 규정이란 지적이 있는 징계면직자의 취업제한규정을 윤리법안에서 삭제하고 재산 신고의무자를 한정적으로 명시해야한다는 내용의 심의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이날 국회 내무위공직자윤리법심의 6인 소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징계면직자의 취업제한은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과 기타 단체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로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기존 법과 정관의 취업제한규정을 철저히 시행키 위해 그 규정에 따른 취업해제요구에 불응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clr을 두도록 건의했다.
정부는 재산신고의무자를 일단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오염 가능성이 없는 공무원을 제외토록 하려는 소위안에 대해 신고해야할 사람이 극소수인 만큼 정부원안처럼 신고의무자와 대상자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신고재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시는 신고의무자의 범위 공개 방법 및 정도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할 것도 건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