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코앞인데, 담임 또 바꿔야 할 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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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고등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여파로 학교 현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교조 측이 전임자 임기가 연말로 끝나는데도 이미 학교로 돌아간 전임자를 다시 노조 사무실로 복귀시키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6월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판결하자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복직 등 후속조치를 밀어붙였지만 이번에 2심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결정까지 하면서 교육 행정에 혼선을 초래했다.

 전교조는 1심 판결 이후 복직했던 전임자 41명을 이달까지 노조 사무실로 다시 돌아오게 할 방침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학교로 갔던 전임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방법과 시기를 22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교단에 돌아간 전임자 중 일부가 담임을 맡고 있거나 중·고교 교과 담당 교사인 경우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선 전교조 소속 이모 교사를 대신해 3월부터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었지만 이모 교사가 7월에 복직하면서 이 기간제 교사는 해고됐다. 전교조 이모 교사가 이번 학기에 새로 담임을 맡았는데 그가 다시 전임자로 돌아가면 담임을 또 교체해야 한다. 해당 학교 측은 7월에 해고한 기간제 교사를 다시 채용할 예정이다. 이모 교사 본인조차 “ 교사가 자주 바뀌면 학습 분위기 를 해칠 수 있어 당초 학교 복직을 미뤄달라고 전교조가 요청했지만 교육부가 무시했다”면서 “이번엔 전교조 본부도 담임을 맡은 전임자는 노조 사무실 복귀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고교에 복직한 전교조 소속 양모 교사의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중간고사 채점 을 끝내고 노조 전임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 학교 교감은 “기간제 교사를 새로 뽑아야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고 하소연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법원 판결이 왔다갔다하고 정부의 행정도 치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 말했다.

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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