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전자오락실|10대 출입 금지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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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0대 청소년들의 당구장과 전자 오락실등 유기장 출입 금지된다.
보사부는 10일 청년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유기장법 시행규칙을 고쳐 2O세미만의 청소년과 초·중·고교생들에 대해서는 당구장 출입을 막고, 18세미만의 청소년과 초·중·고교생에 대해서는 전자오락실 출입을 금지토록 하라고 각 시· 도에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유기장 출입에 관한 연령제한 규정이 없어 10대청소년들이 각종 유기장에 마음대로 늘어가 돈내기를 하는 등 큰 물의를 빚어왔다.
보사부는 그러나 공원 등 공공 위락시설에 부설된 유기시절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연령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유기장의 시설 기준도 일부 고쳐 당구장의 경우 지금까지 넓이가 대당16·53평방m이상이어야 했던 것을 16평방m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자 유기장의 경우 1회에 5분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새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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