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들에게 불법 운전연수를 시킨 중국· 베트남인 13명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대포차에 중국서 들여온 보조브레이크를 장착해 자국민들에게 운전교습을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장모(25·중국)씨 등 중국· 베트남인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부산시 북부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장 주변 도로에서 중국· 베트남인 30여 명에게 한 명당 30여 만 원을 받고 운전교습을 시킨 혐의다. 운전 교습을 받은 외국인들은 주로 부산지역 대학에 유학온 학생들이었다. 경찰조사결과 운전 교습생들은 중국과 베트남의 인터넷 광고나 검색 사이트를 통해 모집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들이 불법연수를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 내 자동차 운전학원에서는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데다 강습료도 50∼60만 원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국내의 외국인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자국어로 치러져 수월한 편이다.
경찰은 불법연수를 받다가 사고가 나면 도주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daed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