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대상 불법 운전교습한 중국·베트남인 13명 입건

중앙일보

입력

자국민들에게 불법 운전연수를 시킨 중국· 베트남인 13명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대포차에 중국서 들여온 보조브레이크를 장착해 자국민들에게 운전교습을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장모(25·중국)씨 등 중국· 베트남인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부산시 북부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장 주변 도로에서 중국· 베트남인 30여 명에게 한 명당 30여 만 원을 받고 운전교습을 시킨 혐의다. 운전 교습을 받은 외국인들은 주로 부산지역 대학에 유학온 학생들이었다. 경찰조사결과 운전 교습생들은 중국과 베트남의 인터넷 광고나 검색 사이트를 통해 모집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들이 불법연수를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 내 자동차 운전학원에서는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데다 강습료도 50∼60만 원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국내의 외국인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자국어로 치러져 수월한 편이다.

경찰은 불법연수를 받다가 사고가 나면 도주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daed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