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발본 영업정지·면허취소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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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감사원은 30일 하오 감사원 강당에서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업체 등 62개 기관의 공사관계실무책임자 회의를 열고 올해 정부공사에 대한 감사방향을 시달하는 한편 부실공사를 사회정화적 차원에서 발본색원키로 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부실시공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상습적인 부실업자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전직원을 동원, 이 업체가 시공한 공사전부에 대해 집중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청탁·압력·유혹을 배제하고 소신을 갖고 공사를 추진하며 공사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등 4개 합의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이 같은 감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자와 유착, 예정가격 등 기밀누설·담합입찰 등 공직자와 건설업계의 비리를 척결하고 부실한 공사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감사를 한다는 등 3개항의 감사기본방침도 시달했다.
이날 감사원이 시달한 부실공사방지 세부지침은 ▲수주방법의 양성화를 통한 경쟁수주 ▲공정한 감독과 공직자·건설업계의 협조기풍진작 ▲건설업계의 새로운 기술개발 ▲건설자재의 품질관리▲현장기술관리인제도의 개선 등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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