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율 기업자율에 맡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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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전국 각산업체는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금융만의 간섭없이 노사협의로 자율적으로 결정할수있게 됐다.
정한주 한국노총위원장은 금융단이 21일 6개은행장회의를 열고 거래은행과 사전협의없이 임금을 인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등 여신을 억제하겠다는 이른바 「금융단협정」을 하기로 결정, 이를 김준성 한국은행총재를 통해 전해왔다고 22일 밝혔다.
정위원장은 『김한은총재가 임금인상률을 노사합의로 결정하고도 금융단협정에 묶여 인상분을 지급하지못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을 통해 지시, 소급해서 올려줄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융단협정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단에 통보해주면 즉각 시정토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정위원장은 21일 하오5시30분부터 2시간동안 16개산별노조위원장으로 구성된 대표자회의를 소집, 금융단협정 백지화를 명문화한 공문을 노총에 보내주도록 금융단에 요구하기로 결의하고 22일 상오 이 결정을 금융단측에 통보했다.
금융단은 지난해12월 전국16개 금융단체대표자회의를 열어 금융단협정을 개정한뒤 최근 각기업체에 대해 거래은행에서 ▲임금인상을 할때는 은행과 협의할것 ▲정부의 인플레억제정책에 호응, 임금인상률을 너무 높이지 말것 ▲적자업체나 재무구조가 나쁜데도 임금을 많이 울리거나 은행측과 협의하지않고 임금을 올리면 신규여신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통첩을 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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