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 지역내 건물 증·개축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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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1일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에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과 허가없이 할수있는 사항등을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의결했다.
▲토지의 형질변경, 모래나 자갈채취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나무의 벌채와 식수 ▲이동이 쉽지않은 물건의 설치등은 허가를 받아야하며 ▲경작을 위한 토지의 변경 ▲토지의 이용행위 ▲5t미만의 물건설치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은 또 택지를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지와 공동시설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공개분양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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