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낙선 허만기씨 돈 돌린 혐의로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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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공안부 정형근 검사는 8일 3·25총선 때 서울 성북구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한당후보 허만기씨(50)를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1월29일부터 3월4일까지 서울 동선동4가에 사전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주민 4천명에게 1백78만여원을 주어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3월5일부터 3월24일까지 선거법이 정한 운동원 30명보다 훨씬 많은 2백50여명의 불법선거운동원을 동원, 3천4백80여만원을 뿌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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